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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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기채승인은 양면성이 있답니당.. |
| 등록일 |
2014-11-21 07:43:30 |
조회수 |
1,190 |
> 행정통제의 방법중에 기채동의권, 예비비승인권은 입법통제로서 공식적 통제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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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비승인권은 입법통제가 맞으나, 기채승인권은 중앙통제로써 지방정부에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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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기채승인권과 기채동의권은 다른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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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기출 848페이지 27번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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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9급 기본서에있는대로면 기채승인권은 (569페이지) 중앙통제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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