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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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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 전임자
등록일 2014-11-23 12:54:00 조회수 1,093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자가 노조에 전임하고자 할 때는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

여기서 임용권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요.?

장관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장관인가요?

고용노동부장관인지...

공무원 노동조합인데 전임자를 장관이 임명할 일은 없지 않나요.?

제가 잘 못 들은건지..ㅠ
그럼 조합원들이 합의하에 노동조합 전임자를 선임하는 건가요.? 임용권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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