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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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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등록일 2015-03-30 20:33:48 조회수 852

안녕하세요.

기출강의로 복습 중에 질문 드립니다.

중앙과 지방간의 분쟁은 대법원이라고 하셨는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이행명령 파트에서)
행정법을 공부하다 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관쟁의는 헌법채판소의 관할사항으로 나오거든요.

1.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기관쟁의는, 지금 지방파트에서 다루는 시정조치와 이행명령불이행시 대법원에 소 제기 가능한 것과 다른건가요?
2. 조례 재의결 확정 후에 대법원에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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