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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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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예산편성절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5-03-31 16:00:54 조회수 861

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 시 정부가 세출예산 요구액을 감액하는 경우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은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위 지문이 틀린 지문이라고 하는데요

국가재정법 제40조 제2항을 찾아보니까
~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의 지문은 맞는 것이 아닌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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