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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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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재정 질문
등록일 2015-04-01 18:57:33 조회수 831

안녕하세요.

지방재정에서,
1. 특별회계 설치도 기금 설치의 경우처럼 행자부장관의 승인이 필요없나요?

2.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 안이라도 외채, 조합이 발행, 초과발행시는 지방의회 의결 전에 행자부장관 승인을 얻는다. 니까, 저 3가지 경우 외에는 승인 없이 바로 지방의회 의결만으로 발행하는거죠? 사후 추인도 필요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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