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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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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정외조세
등록일 2015-04-03 01:13:51 조회수 830

선생님, 현재 우리나라 지방재정 운영상 법정외조세가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겠는데 기본서에 보면 우리나라 지방의회 기능으로 '법령외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가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법정 외 조세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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