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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개방형 직위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13-12-17 11:53:46 |
조회수 |
333 |
2013.12월12일 부터
계약직 공무원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강의를 방금 듣고 왔는데
선생님이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임기제가 아닌 경력직으로도 임용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경력직 안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거 아닌가요?ㅠㅠㅠ
경력직 안에 일반직 특정직 있고
일반직 안에 임기제가 있다고 배웠는데
경력직이 될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