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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행정 통제 관련
등록일
2013-06-24 00:27:10
조회수
623
2012판 1145 1168p와 1169p입니다.
국가사무 지도감독 권한 내용이 주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대해 주무장관의 지도 감독할수 있다 라고 되있는데요
주무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1. 국가위임사무를 의미하는 것인가요?
2.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지도 감독권은 시도지사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시정명령과 이행 명령 비교 표에 보면
대상사무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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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