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2012년 선행정학 582쪽 593쪽
등록일 2013-07-07 16:10:09 조회수 584

582쪽 책임운영기관 독립채산제 원칙에서요 정부기업의 경우 적자발생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가능 흑자발생시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가능이라고 되어 있고요

593쪽 상단 네모표 책임운영기관에는 일반회계로 전입 불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가요?
글 정보
이전글 정부부처 조직개편 되고 나서 업부분장에 관하여
다음글 7월 동형문풀 및 파이널 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