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무등급과 등급의 차이 설명들을 여러 번 읽어봤으나, 여전히 의문이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는데, 혹시 이건 설명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의 정확한 확인을 구합니다.. 계속 헤매다, 사례를 제시한 아래의 설명을 보고 문득 떠오른 겁니다.
"계급이 전면 폐지된" 외무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 같은 부분에 적용된 것으로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만으로 단순히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직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