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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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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당~
등록일 2013-07-18 16:02:08 조회수 512

문제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법인의 회계는 선택적 검사대상기관이라고 해설되어 있던데 기본서에는 필요적 검사대상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본서가 맞는거죠??

그리고 하나 더 헌법에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 다 헌법상 기관의 지위라고 배웠는데, 행정학 기본서에서는 직무감찰은 비헌법상 기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왜 다른거죠?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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