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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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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무성적평정이 광의의 의미로 쓰일때도 있나요?
등록일 2013-08-15 18:21:05 조회수 570

2012 이론교제 788페이지 주의 를 보면

4급이상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는 경력평정을 하지않고
근무성적평정(성과계약 등 평가)만 실시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 등 평가를 포함하는 의미로 쓰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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