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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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기출 p905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
2013-05-07 19:05:29 |
조회수 |
221 |
> p905 10번에서 규칙제정권이 단체장 권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 그냥 규칙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보고
> '의회'규칙제정권이라고 해야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규칙 제정권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
>
>
> * 매번 성실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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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지방의회가 아닌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