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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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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p.676 관련질문
등록일 2025-04-22 19:51:29 조회수 77

일반적인 차장은 정무직으로 넣고있었는데

고공단 차장은 특정직이라고 나와있어서 헷갈리네요... 

대부분 차장 -> 정무직

고공단 차장 -> 일반직 

고공단차장만 따로 기억해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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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4-23 08:11)
대부분 차장 -> 정무직이라는 설정이 잘못입니다.

헌번상 독립기관의 사무차장 -> 정무직입니다.

국세청 차장, 병무청 차장 등도 정무직 아니고 일반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