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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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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 세출예산
등록일 2025-10-23 15:12:40 조회수 162

압축에 지방은 세입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으로 구분한다고 되어있는데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 • 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 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 • 부문 • 정책 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있어 헷갈리는데 그냥 세입 세출 예산은 모두 장관항으로 구분한다고만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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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23 21:56)
네, 장,관,항이 곧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에 해당합니다.
법령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장,관,항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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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