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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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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보조금 질문
등록일 2026-06-18 23:09:52 조회수 23

안녕하세요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서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


이때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 맞나요 ?

만약 맞다면 문제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한다고 해도 맞나요 ?

 

그리고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자주재원)] 과는

다른 개념으로 분류해야하는 거 맞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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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6-06-19 06:54)
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 국고보조금인 부담금은 의존재원으로 분류됩니다.

부담금관리기본법상 부담금 (자주재원)과는 다른 개념이구요

전자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재원(보조금)이고, 후자는 정부로 부터 민간인이 이익을 보았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 부담하는 돈으로 지방정부의 세외수입(자주재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