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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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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책임운영기관 특허청
등록일 2025-10-15 11:31:59 조회수 20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개편되었으니

이제 책임운영기관=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생각하고 중앙책임운영기관 관련 내용은 

삭제해야 하나요? 

아니면 중앙책임운영기관이나 기관장에 대한 내용이 여전히 유효한 걸로 보고 공부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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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10-16 07:28)
아주 현실적이고 좋은 질문입니다.

특허청이 지식재산처로 개편되었는데
이를 중앙책임운영기관으로 계속 유지할지 말지는 현재 정부내 논의중에 있습니다.
둘다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므로 지식재산처직제(대통령령)와 책운기관법시행령 개정이 확정되어봐야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