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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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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임시회소집요구원
등록일 2011-02-19 11:57:54 조회수 421

> 2011년도 선행적학 1048페이지에 썸머리 2번쨰 표에서요.
>
> 자지단체장이 임시회소집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이렇게 되어있는데
2006.12 개정 되어서 임시회소집요구권이 없어졌다고
> 말씀 하셨는데.... 그럼 썸머리 표가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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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의 임시회소집요구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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