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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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분쟁조정 |
| 등록일 |
2011-02-20 23:01:28 |
조회수 |
333 |
> 행정적차원의 분쟁관련 중앙과 자치단체간 분쟁시
> 행정안전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조정하면
> 구속력이 있고 실질적구속력도 발생하나
> 분쟁조정위원회나 행정조정협의위원회가 조정시는
> 구속력은 발생하나 실질적 구속력은 발생하지 않는건가요?
> ..
>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실질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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