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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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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민세 주민소득세
등록일 2011-02-21 13:32:42 조회수 436

> 작년 프린트 개편 내역에 보면
> 주민세 균등분과 소득분이 특별시, 광역시세로,,
>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소득세 종업원분이 자치구세로 되어있는데,,
>
> 지금도 유효한가요?
>
다른 질문&답변을 봤는데,, 헷갈리네요;;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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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1조(주민세와 지방소득세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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