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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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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에서
등록일 2011-02-21 19:22:16 조회수 291

2010선행정학개론 下권 811쪽 두번째메모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의 비교표에서

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총수의 20%이내 (과장급 직위 총수의 20% 추가가능)

고위공무원단 경력직 직위총수의 30%이내 (과장급이하 직위는 자율지정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위공무원단에는 과장급직위가 없지 않나요?

그리고 과장급직위 총수의 20%를 계산해서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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