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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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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노동조합
등록일 2011-02-23 17:39:02 조회수 324

노동조합의 교섭대상으로 인사,보수등 재직자의 근무조건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노동조합의 가입금지대상자로는 인사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자,
지휘감독직에 있는 자, 교정,수사그밖의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이 있다고 합니다
..
인사보수등 재직자의 근무조건이 교섭대상이 되어 인사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가입하는것이 금지된다면..
지휘,감독.. 교정,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의 가입이 금지되므로
지휘,감독, 교정,수사에 관련된 사항도 교섭대상이라고 생각해도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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