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직업공무원제질문요 |
| 등록일 |
2011-02-24 22:47:56 |
조회수 |
333 |
> 직업공무원제는 경력직만 해당되나요?
> 특수경력직은 해당안되나요??
======================================================================
현행 헌법 제7조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정치적 중립의 법률유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신분보장은 직업공무원제를 의미하며, 여기의 공무원은 협의의 공무원으로 경력직 공무원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