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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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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있습니다.~
등록일 2011-02-25 17:00:05 조회수 349

> 지방세제 개정에 관한 내용중
> 광역시 안에 군을 두고 있는 경우 도세를 광역시세로 본다.
>
> 저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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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안에 군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광역시세는 광역시 안의 자치구일 경우에는 자치구세를 뺀 나머지를 광역시세로 보지만

광역시 안의 군일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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