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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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조례 |
| 등록일 |
2011-02-25 23:08:55 |
조회수 |
337 |
> 조례는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벌금형의 부과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반면
> 조례에 의한 벌칙(과태료)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 이에 반해 규칙은 어떤가요?
> 규칙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벌금형의 부과는 불가능하고
> 과태료도 불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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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체계상으로는 규칙으로 벌칙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