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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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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수 질문,,
등록일 2011-02-26 00:53:42 조회수 352

>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기타 사정을 고려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도록 등급별·계급별로 정한다." 이 보수의 정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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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46조를 종합 정리한 것입니다.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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