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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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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있습니다 ~
등록일 2011-02-28 14:20:18 조회수 361

2권 지방자치 중앙통제 관련 부분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의 사무에 관해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재정지원 또는 기술지원을 한다' 라는 규정과 관련해서요...
10년도 국회 8급 행정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도 조언,권고,지도할 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처리됐는데요...

1. '중앙행정기관 외에 '시도지사'도 조언,권고,지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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