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의 단점으로 성과를 측정할수있는 소규모 단위 사업에만 적용이 가능하므로 사실상 총괄계정에 적합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요 p.381 문제 2번에서 성과예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여기서 3번 보기에 성과 측정단위를 찾을 수 있는 분야에만 국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있는데 이 말도 맞는 말 아닌가요?
또 p.384 13번 문제에서 성과주의 예산 장점으로 정치지도자의 예산개입을 약화시킨다가 보기에 있는데 성과주의 예산은 입법부의 예산심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