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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지방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3-02 23:14:47
조회수
366
7급 2011기본서 p.1085 (2010기본서 p.1069 참조)
개정전(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였는데, 개정후에는
개정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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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관련 7급 2011문제편 p.495 #28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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