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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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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방채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3-03 10:32:36 조회수 438

> 7급 2011기본서 p.1085 (2010기본서 p.10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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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전(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였는데, 개정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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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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