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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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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총액인건비
등록일 2011-03-03 13:04:54 조회수 360

2011 선행정학 문제집 강의를 듣다가 궁금한 점 올립니다.

495쪽 29번에서 1번지문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지문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게 맞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선생님께서 설명하실때 대통령령이 맞다고 하시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 총액 인건비제도 라고 하셨는데
본교재 1016쪽에 보면 중앙정부(행정안전부)가 정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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