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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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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적세, 지방세 세목 체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3-08 22:13:37 조회수 487

안녕하세요. ^^

2010년말까지

목적세 종류가 4가지(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였었는데
2011년 1월이후에는 2가지로 통합된다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2011 9급 선행정학 p.1073).

그럼 이제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두가지만 알고있으면
되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지방세 세목체계 암기할때
이제 2011 9급 선행정학 p.1073 하단에 있는
조세체계 II 를 암기하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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