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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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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목적세, 지방세 세목 체계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1-03-09 10:44:27 조회수 459

> 안녕하세요. ^^
>
> 2010년말까지

> 목적세 종류가 4가지(지방교육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였었는데
2011년 1월이후에는 2가지로 통합된다고 교재에 나와있습니다.
> (2011 9급 선행정학 p.1073).
>
> 그럼 이제 목적세는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두가지만 알고있으면
> 되는건가요?
>
> 추가적으로
> 지방세 세목체계 암기할때
> 이제 2011 9급 선행정학 p.1073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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