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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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이있습니다. |
| 등록일 |
2011-03-09 18:08:28 |
조회수 |
333 |
안녕하세요. 7급교재
881p 예산주기의 최종 과정 : 결산은 국회의 사후심의로 확정되면 이로써
예산 집행 책임이 최종적으로 해제되는 법적 효과를 지님과 동시에 감사원의 권한 발동의 계기가 된다.
라고 나오는데요.
앞 문장은 이해가 가는데 뒤에 '감사원의 권한발동의 계기가 된다' 이말 무슨뜻인지요? 감사원이 결산검사하는 것은 결산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하는 것인데... 결산이 완료되고나서 감사원의 또 어떤 권한이 발동되길래 이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