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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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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사행정론
등록일 2011-03-10 10:35:39 조회수 347

인사행정부분에서요
공무원연금에 대한 부분에서
연금지금의 제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연금의 지급이 제한된다고 나왔는데요
각주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재직중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 지급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상 규정은 헌법불합치결정으로 2008.12.31 삭제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책이 2010년판이라서 2011년판에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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