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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고위공무원단 개정된 내용 질문드립니다. |
| 등록일 |
2011-03-10 18:47:21 |
조회수 |
352 |
성과연봉의 지급방식을 고위공무원단 전체를 하나의 지급단위로 하여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하던 통합운영방식에서 직무등급별로 분리·적용하도록 하고, 지급기준을 일부를 상향조정하였다.
위와 같은 보기 문항을 보았는데요,
직무등급별 분리·적용은 '가', '나' 등급으로 조정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지급기준의 일부를 상향조정하였다고 하는데,
상향조정된 뒤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기준을 변경한 관련 법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