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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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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심판법 상 고지
등록일 2011-03-15 02:07:51 조회수 511

> 행심상 서면에 의한 처분만 고지해 주면 되는것 아닌가요?
> 개정된 책에서는 구두에 의한 처분도 고지대상이라고 바뀌어 있던데(정리 표에서 x - o로 바뀌어 있던데요)요 헷갈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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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행정심판법에는 '행정청이 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 불복고지를 해야한다고
명시적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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