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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예산심의과정, 허즈버그이론) |
| 등록일 |
2011-03-16 15:32:35 |
조회수 |
403 |
1.예산심의 과정중에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처별 한도액 제한을 받지 않는다가 옳은지문인데요.. 국회심의과정때에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허즈버그 욕구충족이론중에 만족요인에 보다 많은 책임을 부여받는다가 만족요인이라네요.. 제가 보기엔 불만족(위생)요인 같은데..아닌가요?????
이 책임감이 혹시 임파워먼트의 부하에게 주는 권리 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