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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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직무성과금 |
| 등록일 |
2011-02-14 15:55:41 |
조회수 |
252 |
2010년 9급 p812에 보면은 연구직 지도직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p924에 보면은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은 호봉제를 적용한다고 나왔는데 별정직의 경우 모든 별정직이 다 호봉제를 따르는 건가요??? 찾아 보니 일부의 별정직만 호봉제를 따르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질문에 밑에와 같이 답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보수규정>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