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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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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무성과금
등록일 2011-02-14 15:55:41 조회수 252

2010년 9급 p812에 보면은 연구직 지도직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p924에 보면은 연구직 지도직 별정직은 호봉제를 적용한다고 나왔는데 별정직의 경우 모든 별정직이 다 호봉제를 따르는 건가요??? 찾아 보니 일부의 별정직만 호봉제를 따르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질문에 밑에와 같이 답해 주셨는데요?

<공무원 보수규정>
제63조(고위공무원의 보수)
①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별표 31에 따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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