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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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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등록일 2011-02-14 20:03:12 조회수 177

안녕하세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승인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습니다.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의 효력은 수년간의 효력이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의결의 호력은 그년도에만 미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의결과 구별되는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승인은 어떤면에서 의결과 다른 개념인지 개념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가 주는게 아닌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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