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보기
개인정보 보기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10-11-28 00:59:52 조회수 356

지자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되지 아니한경우 부단체장이 그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아니한다 <--2개월전에 나온 new판례던데요

기존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가능하다고 했자나요..

근데 이내용이 헌법뿐만아니라 행정학에도나오지않나요??

전부 new판례대로 권한대행 할수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이론은 여전히 권한대행 가능한거고

헌법판례만 권한대행불가라고 나오
글 정보
이전글 서울시 7급 허즈버그 문제요
다음글 질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