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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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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요!!
등록일 2010-11-28 04:40:38 조회수 343

> 지자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되지 아니한경우 부단체장이 그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법률조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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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합치되지아니한다 <--2개월전에 나온 new판례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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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부단체장이 권한대행 가능하다고 했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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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내용이 헌법뿐만아니라 행정학에도나오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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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new판례대로 권한대행 할수없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아님 이론은 여전히 권한대행 가능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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