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홈 > 학습지원센터 > 행정학질문게시판
글 정보
| 제 목 |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0-11-30 11:42:15 |
조회수 |
327 |
2011 9급 선행정학 교재
p.1074 참고) 2011.1 지방세제 개편이후에도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7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이렇게 나와있구요,
p. 1076 참고에는,
2011.1 개편세목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개발세 등에 인정됨.
이렇게 나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