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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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0-12-01 10:16:46 |
조회수 |
345 |
> 2011 9급 선행정학 교재
>
> p.1074 참고) 2011.1 지방세제 개편이후에도 등록면허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7개 세목(주민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탄력세율이 적용되게 된다.
>
> 이렇게 나와있구요,
>
> p. 1076 참고에는,
> 2011.1 개편세목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개발세 등에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