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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수평적협력방식 질문입니다. |
| 등록일 |
2010-12-05 23:25:31 |
조회수 |
370 |
안녕하세요! 2010년책 p.1326 28번 문제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수평적 협력방식으로만 구성 된 것은?
ㄱ. 사무위탁
ㄴ. 지방자치단체조합
ㄷ. 분쟁조정위원회
ㄹ. 지방자치단체 연합
답은
ㄱ.ㄴ입니다.
2010년책 p.1314쪽을 보시면
공동처리방식에서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일부사무조합, 연합방식, 통합방식 등이 나옵니다.
질문입니다.
1.공동처리 방식에 사무위탁, 행정협의회,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