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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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총액인건비제질문이요 |
| 등록일 |
2010-12-06 20:10:13 |
조회수 |
400 |
총정원은 행안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주되 총정원 3%이내에서 추가운영가능하다
랑
총액인건비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총정원,직급별정원모두 조례로정한다
이거랑 배치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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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 총정원만 행안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 자치단체는 총정원을 조례로정한다는건가요?
참고로 전 첨단행정학 문풀강의듣는학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