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관료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 500p에 보면 "대표관료제는 결국 민주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수단적 가치로서 형평성을 주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 행정이념편에서는 민주성을 수단적 가치라고 하고, 형평성을 본질적 가치라고 하는데, 왜 여기에서는 민주성을 본질적 가치라고 규정하는 것인가요? 틀린 문장 아닌가요? > 위 지문을 그냥 "민주성을 위해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해야 맞는 문장이라고 생각 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