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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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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섯번째질문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12-10 02:06:21 조회수 352

5. 그리고 전보권의 개념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임용권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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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이란 공무원관계의 발생(ex> 신규채용),변경(ex> 전보, 전직,승진),소멸(ex> 면직,해임)을 모두 포괄하므로 그 안에 전보라는 것이 포함됩니다.

전보권은 인사권자가 시험없이 기간내에 공무원관계가 변경되는 것이랍니다. (물론 동일 직급직렬 에서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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