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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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 제 목 |
지방자치법에서요 |
| 등록일 |
2010-12-11 22:21:09 |
조회수 |
354 |
단체장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 확정되기전에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게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2010년9월3일 신문에 헌번재판소에서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판결 이전에 정지시키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