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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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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탄력세율
등록일 2010-12-12 14:50:19 조회수 347

2009년판 교제
과세자주권강화
- 탄력세율제도 : 조례로 그 비율을 가감할 수 있음 현재 일부 세목에 인정.

교재에 이러한데요,

모 학원 모의고사 문제를 보면
Q>지방세에 대한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

1
1) 탄력세율제도를 인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로써 표준세율 범위내에서 그 비율을 임의로 가감할 수 있다.
2) 자산과세 중심으로 경제성장이나 소득증가에 따른 세수의 탄력적 증가가 곤란하다
3) 보유세보다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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